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5℃
  • 맑음-1.1℃
  • 맑음철원-1.0℃
  • 구름조금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4.5℃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구름조금강릉6.6℃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서울5.0℃
  • 구름많음인천7.4℃
  • 구름많음원주2.6℃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3℃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6℃
  • 구름조금서산3.9℃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조금청주4.4℃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6℃
  • 구름조금포항6.6℃
  • 맑음군산5.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울산6.3℃
  • 구름조금창원8.6℃
  • 구름많음광주8.4℃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창3.8℃
  • 구름조금순천1.8℃
  • 구름조금홍성(예)1.5℃
  • 구름조금1.3℃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1℃
  • 구름조금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3.5℃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2.1℃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조금홍천-0.2℃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1.2℃
  • 맑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1.2℃
  • 맑음2.8℃
  • 흐림부안4.7℃
  • 구름조금임실1.8℃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조금남원4.6℃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조금영광군4.4℃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조금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8.0℃
  • 구름많음양산시5.9℃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10.4℃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많음의령군4.3℃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조금광양시7.8℃
  • 구름많음진도군5.9℃
  • 구름조금봉화-0.3℃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많음청송군-1.8℃
  • 구름조금영덕4.4℃
  • 구름많음의성0.2℃
  • 구름조금구미3.1℃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1.1℃
  • 구름조금합천3.3℃
  • 구름조금밀양5.1℃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조금거제7.4℃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많음6.0℃
기상청 제공
영광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크기변환]KakaoTalk_20220328_125745022.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