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2.8℃
  • 맑음-4.7℃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3.9℃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2.0℃
  • 맑음-2.7℃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1.6℃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8℃
  • 맑음-0.6℃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1.2℃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3.5℃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4.1℃
  • 맑음-1.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7. 1.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부과율 20%로 하향 조정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또한 ’24. 7. 1.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여 현재 협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 7. 1. 이후 농지면적 증감으로 변경 신청 시 신규로 추가된 건에 대해서만 개정된 부과율 20%가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