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4℃
  • 맑음-2.5℃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8.8℃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0℃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4.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8.9℃
  • 맑음여수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8℃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0.3℃
  • 맑음-0.2℃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구름조금장수-0.7℃
  • 맑음고창군6.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6℃
  • 맑음4.0℃
기상청 제공
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까지…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까지…항소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법원, “영광군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
보조참가신청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할 정도로 단정하기 부족 ‘부적법’ 각하
영광군, 판결 불복...판결문 송달받기도 전에 상고장 제출

다운로드.jpg

지난 8일 영광군이 고형연료제품(SRF)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10일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SRF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근거로 내세운 환경오염 우려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료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광군이 불허처분의 배경으로 든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 우려', '군민 반대여론 확산', '영광군의회 고형연료 사용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환경권과 관련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영광군 내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인 반면,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운영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었다’ 또는 ‘원고가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 중 일부에 대한 품질명세서가 미제출 되었다’는 것으로서 불허가 사유의 주된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사용하게 될 개별․구체적인 고형연료제품이 사용을 불허가할 정도로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는 “원고 측의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조참가인들이 주로 주장하는 ‘토양오염’의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라 토양오염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적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한편, 영광군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튿날인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9일 강종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주) 측이 우리 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선고에서 군민들의 뜻헤 따라 잘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발전소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광열병합발전(주)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우리 군의 입장은 변합이 없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법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를 기치로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한 발전소 측은 행복권을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생명,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