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01 (금)

  • 흐림속초13.8℃
  • 흐림8.7℃
  • 흐림철원9.8℃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3.9℃
  • 흐림춘천9.0℃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0℃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6.1℃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11.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3.0℃
  • 비대전12.2℃
  • 흐림추풍령10.2℃
  • 안개안동11.0℃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4.2℃
  • 박무대구13.1℃
  • 비전주14.2℃
  • 비울산14.2℃
  • 비창원15.3℃
  • 흐림광주14.5℃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0℃
  • 비여수15.7℃
  • 비흑산도15.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0℃
  • 흐림12.2℃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8.5℃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1.1℃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0.9℃
  • 흐림12.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5.3℃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4.7℃
  • 흐림봉화9.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10.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0.9℃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7℃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5.3℃
  • 비15.2℃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천만 원 징수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1,230장 무단 게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