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1.6℃
  • 맑음-4.0℃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7℃
  • 맑음-2.8℃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5℃
  • 맑음-1.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8℃
  • 맑음-0.1℃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위해 입식신고 필수

7.사진자료(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jpeg
▲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사진=영광군>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양식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어가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입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양식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다.

입식신고 반드시 해야 복구비 지원 가능

양식 어가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입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를 입고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 어가에서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완료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신청하려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