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5월 2일부터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5월 2일부터 신청

36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추가 적립

나주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2022년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청자를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통장은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도내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축 지원 사업이다.

일정소득 기준 이하 청년들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총 적립금액은 720만원(이자별도)이 된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올해 지원대상자 59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도내 소재 노동자 또는 사업자다.

노동자의 경우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개업,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참여자 및 수혜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 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당사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성실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기초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