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10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돌보미 '보호 처분' 받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돌보미 '보호 처분' 받았다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20시간

img.jpg

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영광지역자활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K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1단독부(판사 최우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된 아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불이 꺼진 욕실로 데려가 약 1분 10초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결과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영광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들의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법원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군으로 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련기사보기 (클릭!!!)

생후 10개월 아기 울자, 화장실에 가둔..아이돌보미 

'10개월 된 쌍둥이' 화장실에 가둔 돌보미, 추가 행정처분 받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