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영광지역자활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K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아동보호1단독부(판사 최우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해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된 아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불이 꺼진 욕실로 데려가 약 1분 10초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결과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영광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들의 인권 침해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법원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군으로 부터 '자격취소'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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