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13.2℃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10.0℃
  • 구름많음동두천12.9℃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7.9℃
  • 구름많음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2.2℃
  • 맑음울릉도14.0℃
  • 구름조금수원14.3℃
  • 구름조금영월10.3℃
  • 맑음충주11.9℃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5.7℃
  • 구름조금청주13.8℃
  • 구름조금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2.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0.4℃
  • 흐림포항12.9℃
  • 구름조금군산15.6℃
  • 맑음대구12.4℃
  • 구름조금전주17.0℃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6.4℃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5.9℃
  • 구름많음여수14.6℃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조금12.6℃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2.1℃
  • 구름조금이천11.3℃
  • 구름조금인제8.7℃
  • 구름조금홍천8.8℃
  • 구름조금태백10.6℃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1.3℃
  • 구름조금보은13.4℃
  • 구름조금천안13.5℃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조금부여14.7℃
  • 맑음금산14.3℃
  • 구름조금13.9℃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7.3℃
  • 구름많음남원15.0℃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2℃
  • 구름많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5.9℃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3.9℃
  • 구름많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조금영주12.3℃
  • 구름조금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11.2℃
  • 흐림영덕13.1℃
  • 구름조금의성12.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경주시11.9℃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3.7℃
  • 구름조금밀양14.1℃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022년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사능방제교육에서 위원장 강종만 군수 인사말씀중.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2년 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경제에너지과 ☎ 061-350-5455)의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를 사전 검증한 후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