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13.0℃
  • 맑음6.0℃
  • 구름조금철원6.7℃
  • 구름조금동두천9.2℃
  • 구름조금파주8.0℃
  • 맑음대관령6.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0.9℃
  • 구름조금인천12.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3.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14.8℃
  • 구름조금울진15.1℃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7℃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5.6℃
  • 흐림울산11.3℃
  • 구름조금창원13.0℃
  • 구름조금광주15.8℃
  • 흐림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5.6℃
  • 구름조금여수13.0℃
  • 흐림흑산도15.4℃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조금고창15.4℃
  • 구름조금순천14.2℃
  • 맑음홍성(예)9.9℃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조금진주12.5℃
  • 구름조금강화9.8℃
  • 구름조금양평9.7℃
  • 구름조금이천9.2℃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1.4℃
  • 구름조금천안11.1℃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2.3℃
  • 맑음금산10.7℃
  • 맑음11.6℃
  • 맑음부안14.4℃
  • 구름조금임실13.4℃
  • 구름조금정읍15.7℃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조금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조금김해시15.1℃
  • 구름조금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2.9℃
  • 구름조금양산시16.5℃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9℃
  • 구름조금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함양군10.1℃
  • 구름조금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8.6℃
  • 맑음영주9.9℃
  • 구름조금문경9.1℃
  • 구름조금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7.7℃
  • 구름조금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조금합천10.9℃
  • 구름조금밀양11.4℃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7℃
  • 구름조금남해11.7℃
  • 구름많음14.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청사사진.jpg

영광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운영 및 요건을 5월부터는 변경하여 실시한다.

기존에 주민신고는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접수를 원칙으로 했으나 5월부터는 다음날까지 접수 가능하고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보조적인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앱 카메라 사진) 제출도 가능해지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도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는 신고 횟수가 제한된다.

주민 신고제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이중·대각주차 등 기타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요건은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인도,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 5분 이상)의 간격으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이 첨부돼야 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 앞바퀴 이동여부, 촬영시각, 위반장소,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돼야 하며, 일반카메라사진과 블랙박스 등 동영상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24시간 연중 신고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일부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므로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019년 434건, 2020년 2,473건, 2021년 2,907건 등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