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3월 3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이며, 주요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일반학원,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90%)’로 산정하며,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2021년 10‧11‧12월의 매출을 각각 파악해 1일 평균 감소액을 산출, 여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율을 곱한다. 지원금은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지난 3분기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는 1월 말 기준 총 517건(6억 9천8백만 원)이며 현재 4분기 손실보상 신청 건수는 305건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확인요청 대상자는 3월 15일부터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은 3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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