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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위기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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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위기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동절기 앞두고 ‘이웃 발굴’ 제도 강화…신고 건당 5만 원 지급
“군민 참여가 복지 출발점…안전한 지역공동체 실현 기대”

영광군이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와 지난해 12월 공포된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생계곤란, 건강악화,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신규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 및 친족, 기존 복지수급 가구에 대한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복지는 제도 이전에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 출발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운 겨울 지역 내 위기가구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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