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1.3℃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0.4℃
  • 흐림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조금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5.1℃
  • 구름조금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조금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5.0℃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3.7℃
  • 흐림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조금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6.3℃
기상청 제공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애먼 공무원까지 '불똥'

2020052215433253020_1590129811.jpeg

SRF열병합발전 관련한 불통행정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애먼 불똥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튀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군수, 부군수, 민원실장 등 담당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난 달 제기했다.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이어 전라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영광군은 2020년 7월 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심 법원은 영광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발전소 측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영광군의 연료사용 불허가와 이에 따른 소송 등으로 지연이자,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일부 설치된 시설 및 보관중인 기계설비 또한 피해가 예상돼 전체 사업비인 11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제기한 민원을 지자체장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각종 소송으로 연계되면서 애꿎은 공무원들까지 손배소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과 행정절차가 무시되면서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도 해당 지자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