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9 (화)

  • 맑음속초-0.4℃
  • 맑음-7.9℃
  • 구름많음철원-6.8℃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4.8℃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6.5℃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1.6℃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4℃
  • 맑음목포2.3℃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3.4℃
  • 맑음-5.4℃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조금고산8.1℃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8.9℃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5.5℃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6.0℃
  • 맑음-3.4℃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6℃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4.4℃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0.5℃
  • 맑음-3.5℃
기상청 제공
강 군수 항소심 “상대후보 측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 증언 나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 군수 항소심 “상대후보 측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 증언 나와

증인 박씨, 상대후보측 ‘고발사주’ 주장 제기

202302211719276655_6.jpg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강 군수 측 증인으로 박모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초 증인2명(박씨,신씨)을 신문하기로 했으나 증인 신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1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했다.

강 군수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전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 전 군수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발인 조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며 강 군수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고발인 조씨가 김준성 전 군수 측에 강 군수를 고발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고 김 전 군수 측에서 이를 수용해 고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씨가 주장한 증언은 그동안 한번도 나온 적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엄숙한 법정 분위기 속에서 심리가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나 갈 무렵에는 박씨의 증언에 다소 가벼운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서 영광군수로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십가지의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하는 증인에게 의아함을 느낀다며 강군수 변호인과 사전에 미리 연락한 적 있느냐”도 물었고 박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16일 고발인 조씨에게 1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강 군수 측은 2022년 2월 13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으며 설 명절 15일 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집안 외손주 관계에 있는 조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100만원을 준 것이고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