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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9 지자체의 마케팅 능력과 행정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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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9 지자체의 마케팅 능력과 행정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KakaoTalk_20220829_164638714.jpg

이번 추석엔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눈에 유난히 많이 띄는 플랭카드가 있다한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 플랭카드. 전국 지자체 어디나 내용은 모두 동결~~~ 온통 함께해주세요~ 라는 문구들...벌써부터 아득한건 왜 일까?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동참 호소를 넘어,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아이디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듯...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인구 감소 상황을 극복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정된 정책...

'고향사람기부금법' 개인이 고양을 포함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이내의 답례품도 제공된다니...

또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된다니... 관심이 쏠리긴 하다.

일종의 세원인 셈인가? 고향사랑 기부 관련법이 제정된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관심이 높아진 건 벌써 오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광군은 답례상품을 무엇으로 할것인지 고르는 데만 몰두해 있을 뿐... 

생산자간 이전투구식 불협화음이 나오더니... 시행도 전 부터 부작용이 난셈...

심지어 아직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아니한가... 

법이 국회를 통과한후에 경제연구원이 성인 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봐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아는 응답을 한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단다.

법이 마련되었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홍보하는 것도 뭐 틀린것은 아니다. 

기부자는 대개 고향을 떠나 사는 대도시 거주자들일텐데...

이들에 대한 홍보는 정부다 공익단체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허나....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니...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행정서비스를 향유하는 대가로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 서비스는 도시지역에서 수요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타 지역에서 납부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격차 완화등을 정책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장담하기는 어려운것이 아닌가...싶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가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 될 문제는아니니...

단기적으로 적극적 홍보도 해야 할 뿐더러, 지자체의 마케팅 능력과 행정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제도의 정착함을 노력으로 삼아야 고향사랑기부금의 흐름이 질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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