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2℃
  • 박무-0.7℃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박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강릉2.8℃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동해3.8℃
  • 박무서울2.6℃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2.1℃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6℃
  • 흐림서산3.4℃
  • 맑음울진3.1℃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대전1.6℃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1.6℃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1.9℃
  • 구름많음광주2.2℃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2.5℃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1℃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2℃
  • 흐림순천-2.9℃
  • 흐림홍성(예)2.6℃
  • 흐림0.6℃
  • 구름조금제주7.7℃
  • 구름많음고산12.2℃
  • 구름조금성산6.7℃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3℃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1.0℃
  • 흐림금산0.1℃
  • 흐림1.6℃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흐림순창군0.0℃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2.0℃
  • 흐림해남-0.4℃
  • 흐림고흥-1.2℃
  • 맑음의령군-5.4℃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0.9℃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0.3℃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1.2℃
  • 맑음남해1.5℃
  • 박무-2.9℃
기상청 제공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직무 중 법적 부담 완화·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체계 구축 기대
“공직 안정성과 지역 환경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해야”

2025.11.18. 김한균 의원 조례안 설명.JPG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과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행정처분, 감사 대응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심급당 최대 1천만 원, 전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지원도 허용된다.

또 함께 발의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조례안은 폐어구, 폐로프,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수거·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군수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수거사업, 민관협력, 교육 및 홍보, 시범사업 운영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적극행정이 가능한 공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쓰레기는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 어업, 관광,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직사회 안정성과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