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9 (화)

  • 맑음속초2.0℃
  • 맑음-8.3℃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7.9℃
  • 구름조금백령도4.7℃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5.3℃
  • 맑음수원-3.6℃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6.7℃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1.0℃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2.7℃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2.7℃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3.2℃
  • 맑음-6.5℃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많음고산7.9℃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9℃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0.0℃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6.0℃
  • 맑음-3.6℃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3℃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0.1℃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2℃
  • 맑음-4.3℃
기상청 제공
영광소방서, 무허가 위험물시설 규정 개정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소방서, 무허가 위험물시설 규정 개정 안내

위험물 시설규정 안내.JPG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위험물안전관리법’(23.1.3.) 공포됨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 시 처벌 규정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새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조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들은 시설 사용 전 인·허가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위험물 사용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 한다면 관할소방서에 문의하거나 임시저장 신고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관섭 서장은“‘위험물안전관리법’벌칙 개정에 따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관계 법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소방서 청사전경사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