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영광군의회 임기를 6개월 앞두고 1월 13일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법률 제17893호)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군민을 대의 하는 군의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관련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임용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신설 등이 골자다.
최은영 의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만큼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책지원관 도입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여 승진적체, 인사 고충 등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항시 살피고 직원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군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7급이며, 군의원 정수가 8명이기에 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자회의시스템 도입과 주민 발안 기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군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레미콘 사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허가 문제, 쓰레기 대란 등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았던 만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강화된 위상과 권한에 걸맞는 군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특히 군의원들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의 도입에 따른 군의회의 전반적인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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