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9 (화)

  • 맑음속초3.9℃
  • 맑음-4.8℃
  • 구름많음철원-5.2℃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4.9℃
  • 구름조금백령도6.6℃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0.2℃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0℃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3.7℃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3.1℃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2℃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3.7℃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2.9℃
  • 구름많음홍성(예)-1.6℃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9.8℃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4.5℃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4.1℃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1℃
  • 맑음-0.1℃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5℃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1.9℃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3℃
  • 맑음3.1℃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