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영광군은 총 58개소(어린이집 16, 유치원 13, 학교 29)가 해당된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해당 시설의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이며,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금연지도원의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영광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사회 관계망 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법령의 개정 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및 시행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1:1 맞춤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금연클리닉(☎350-4983, 5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2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 10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