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7.6℃
  • 흐림철원-5.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0.5℃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0.6℃
  • 흐림서울-1.4℃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8.4℃
  • 맑음충주-7.5℃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5℃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6.2℃
  • 흐림홍성(예)-3.7℃
  • 흐림-5.4℃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0℃
  • 흐림서귀포8.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3℃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5.3℃
  • 맑음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9.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7.0℃
  • 흐림천안-5.9℃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2℃
  • 맑음-3.9℃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0.1℃
  • 맑음-5.2℃
기상청 제공
“불법 건축 피해자는 결국 나”…영광군,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건축 피해자는 결국 나”…영광군, 위반건축물 근절 홍보 강화

현수막·카드뉴스 통해 사전 절차 중요성 강조
소규모 증축 위반 사례 많아…예방 중심 정책 추진

3.사진(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JPG

영광군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법규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광군은 10월 1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반건축물 예방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이 건축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대체로 소규모 증축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축주가 법규를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면 철거가 쉽지 않고, 이후 행정처분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이번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불법 건축행위의 피해자는 나입니다. 단 1㎡라도 건축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담아 군민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 전 사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라며 “군민 모두가 올바른 건축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