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적치된 농기계들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영광군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민 A씨는 “인도와 도로에 무단 적치된 농기계들을 피해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데도 몇 년 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생업이라지만 군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고 질타했다.
인도나 차도에 무분별하게 내놓은 불법 적치물은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인도 위까지 막고 있어 군의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무질서하게 방치된 각종 농기계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소유주 파악 등 적정한 장소로 이동,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기계 무단 적치와 더불어 노점 단속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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