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1 (목)

  • 맑음속초10.7℃
  • 박무5.2℃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6.9℃
  • 구름많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6.0℃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1.1℃
  • 구름조금동해12.2℃
  • 연무서울7.4℃
  • 구름조금인천6.5℃
  • 흐림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10.8℃
  • 연무수원8.7℃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7.2℃
  • 흐림서산7.7℃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3℃
  • 흐림추풍령9.1℃
  • 구름많음안동7.8℃
  • 구름많음상주7.1℃
  • 구름많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3℃
  • 구름많음전주11.0℃
  • 구름많음울산15.7℃
  • 맑음창원16.9℃
  • 흐림광주12.3℃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5.3℃
  • 흐림목포10.7℃
  • 구름조금여수15.5℃
  • 박무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0.8℃
  • 흐림순천12.3℃
  • 연무홍성(예)9.7℃
  • 구름많음9.1℃
  • 구름많음제주15.6℃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많음이천9.7℃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조금홍천5.5℃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6.4℃
  • 흐림제천5.9℃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많음부여11.8℃
  • 구름많음금산12.1℃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0℃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3.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2.8℃
  • 구름조금광양시15.9℃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7.4℃
  • 구름많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10.3℃
  • 구름많음청송군9.1℃
  • 구름조금영덕11.0℃
  • 구름많음의성10.4℃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11.1℃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8.8℃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조금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5.3℃
  • 맑음16.1℃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