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핵심” 이라며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라고 말했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