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1.20 (월)

  • 맑음속초2.8℃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1.6℃
  • 구름많음파주0.4℃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2.2℃
  • 맑음백령도4.1℃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4.1℃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0.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3.7℃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7.4℃
  • 구름조금완도2.6℃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0.7℃
  • 맑음0.2℃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7℃
  • 구름많음홍천-0.5℃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0℃
  • 맑음1.1℃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9℃
  • 맑음-1.3℃
기상청 제공
장영진 의원,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영진 의원,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반대

2023.04.05.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개회-017.JPG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 반대”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장 의원은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발전량(1kWh) 1원씩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광역자치단체에도 0.5원씩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분배했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75%로 상향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자체에 동일 비율로 배분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65%를 배분 받았던 영광군은 15%를 받게 되어, 세수가 1/4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비상계획구역과 세수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며, 원전이 소재하여 외부불경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인근 지역과 차별 없이 받고, 오히려 덜 받는 것은 불공정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수 격차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야기 시키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