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 및 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의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전환은 4주의 체계전환 유지기간과 2주의 상황판단 기간을 거쳐 추진하되, 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3차례의 개편안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이나,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며, 동거가족·돌봄인력·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 적용된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및 콜라텍, 무도장의 운영 제한시간을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완화됐다.
또한,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며,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에서는 의무 적용된다.
기존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김준성 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은 완화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타지역 방문 시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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