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 접수창구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소 대상

영광군에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소상공인 손실보상금」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체이며, 우리 군 해당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등이다.

손실보상금은 ‘일 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일) × 보정률(80%)’로 산정하며, 사업체별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업종이나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이와 함께 군에서는 11월 3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청 별관 2층 경제에너지과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대상 확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3300)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