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조사하여 산정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29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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