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6.2℃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5.4℃
  • 연무서울6.9℃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원주6.0℃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6.6℃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0℃
  • 맑음7.5℃
  • 맑음부안8.0℃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1℃
  • 구름조금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장흥8.9℃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8.3℃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는 대장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사항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부가 대장의 기재에 따르게 되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등기부를 충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이 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는 형상과 면적, 이용 제한 등이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지적도이고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대장이며 토지의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 토지 구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