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7.27 (토)

  • 흐림속초27.4℃
  • 소나기26.6℃
  • 흐림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파주27.7℃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1℃
  • 박무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6.7℃
  • 흐림강릉28.8℃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9.5℃
  • 구름많음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6.3℃
  • 흐림서산29.2℃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대구29.3℃
  • 구름조금전주28.6℃
  • 맑음울산28.8℃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광주28.3℃
  • 구름조금부산28.1℃
  • 구름조금통영27.0℃
  • 맑음목포28.5℃
  • 구름조금여수28.1℃
  • 구름조금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제주30.8℃
  • 구름조금고산28.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9.2℃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8.9℃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인제26.6℃
  • 구름많음홍천26.3℃
  • 흐림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9.3℃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조금고창군28.7℃
  • 구름조금영광군28.6℃
  • 구름조금김해시27.7℃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9.8℃
  • 구름조금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7.7℃
  • 맑음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7.9℃
  • 맑음해남27.5℃
  • 구름조금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조금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조금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조금거제28.3℃
  • 구름조금남해28.8℃
  • 구름조금28.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lugkug.jpg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208개에 걸친 조항의 증가는 결국 지방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 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 ․ 의무 ․ 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 ․ 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 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