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8.7℃
  • 비6.6℃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4.7℃
  • 흐림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7.7℃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9.6℃
  • 흐림동해11.6℃
  • 비서울9.7℃
  • 비인천9.4℃
  • 흐림원주9.1℃
  • 비울릉도14.2℃
  • 비수원9.1℃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7℃
  • 비청주9.6℃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1℃
  • 흐림상주8.2℃
  • 비포항13.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3℃
  • 비전주10.7℃
  • 비울산13.4℃
  • 비창원14.0℃
  • 비광주11.3℃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6℃
  • 비목포11.1℃
  • 비여수14.4℃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10.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0.6℃
  • 흐림9.7℃
  • 비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4.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5.6℃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2℃
  • 흐림금산9.9℃
  • 흐림8.9℃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1.6℃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0℃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7℃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6℃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6℃
  • 흐림산청9.7℃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1.6℃
  • 비14.6℃
기상청 제공
[기고]설치할수록 안전해집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설치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성민.jpg

어느덧 4월, 봄철은 초목이 싹트는 따뜻한 계절이지만 건조한 기후, 심한 일교차 등으로 화재의 연소 확산 우려가 큰 계절이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주택 화재 비율은 평균 약 18.3%인데 반해 주택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8%를 차지한다며 이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주택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해 화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시사한다. 화재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하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이다. 법률상 세대별ㆍ층별로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 가능하다. 사용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

둘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 설비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 시간,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 구비가 가능하다.

설치할수록 안전해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나와 가족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관리하시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정성민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