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1.3℃
  • 비6.1℃
  • 흐림철원7.5℃
  • 흐림동두천8.7℃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1.5℃
  • 비서울9.7℃
  • 비인천9.3℃
  • 흐림원주9.5℃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8.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9.8℃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1.4℃
  • 비청주9.8℃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8.3℃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9.4℃
  • 비대구10.0℃
  • 비전주13.8℃
  • 흐림울산14.4℃
  • 비창원14.4℃
  • 비광주13.4℃
  • 비부산16.0℃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8.7℃
  • 흐림9.9℃
  • 비제주16.6℃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8℃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1.8℃
  • 흐림9.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8℃
  • 비15.8℃
기상청 제공
캠핑카 트레일러 장기간 무단 방치 ‘눈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장기간 무단 방치 ‘눈총’

시야확보 어려워 주민 안전 위협
무단 방치로 주차난 겪는 주민들

제목 없음-1.png

관내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얌체 캠핑카 소유주들이 아파트 주차장과 이면도로를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관내 주택가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인해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뒤편 주차장은 하루 종일 세워져 있어 일반 차량들의 주차난 문제도 심각하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중형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캠핑 때마다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기 불편한 데다, 거주지 주변에서 적절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대부분이 이처럼 한적한 곳에 장기 주차되고 있다.

캠핑카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이를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캠핑차량과 트레일러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에 주차이동 명령 등 계도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도조치 후에도 추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