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3.1℃
  • 눈0.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3℃
  • 비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3.1℃
  • 구름많음강릉4.7℃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6℃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6℃
  • 흐림울진4.9℃
  • 비청주1.0℃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5.6℃
  • 흐림군산2.2℃
  • 비대구4.0℃
  • 흐림전주1.9℃
  • 비울산4.7℃
  • 비창원5.8℃
  • 구름많음광주2.9℃
  • 비부산6.5℃
  • 흐림통영6.5℃
  • 맑음목포3.8℃
  • 흐림여수4.9℃
  • 비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2.3℃
  • 흐림홍성(예)1.7℃
  • 흐림0.7℃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10.8℃
  • 흐림진주4.5℃
  • 구름많음강화-0.7℃
  • 흐림양평1.3℃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1℃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2.0℃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1.3℃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3℃
  • 흐림김해시5.4℃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4.6℃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3.1℃
  • 맑음해남3.5℃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3.6℃
  • 흐림광양시4.1℃
  • 구름조금진도군4.7℃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5℃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5.5℃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5.8℃
  • 비6.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

무면허,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 안돼요!

2.영광군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전개.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30일,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하여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해오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안전규정을 홍보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며, “군은 관내에 구축중인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과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꼭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