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구름조금속초7.5℃
  • 맑음8.7℃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7.4℃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8.2℃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8.7℃
  • 맑음서울8.6℃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9.4℃
  • 비울릉도6.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8.4℃
  • 구름조금울진8.9℃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9.9℃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0.9℃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3.3℃
  • 구름조금흑산도10.0℃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8.3℃
  • 맑음8.7℃
  • 구름조금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2.4℃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8.8℃
  • 구름많음인제7.9℃
  • 맑음홍천7.6℃
  • 구름조금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10.2℃
  • 맑음8.6℃
  • 맑음부안9.8℃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0.4℃
  • 맑음12.8℃
기상청 제공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고등학교 남교사, 동성 제자 성폭력 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가족 항소 의사 밝혀

제목을 입력하세요 (2).jpg

영광군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교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법성면에 위치한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동성 학생들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A씨에게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착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착용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선고 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7년의 선고는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