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온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km/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정책으로, 영광군 내에서는 영광읍,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서울과 부산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한 부산에서는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영광경찰서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비하여 영광군과 협업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플래카드, 버스·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농·축·수협, 종합병원 순번대기표 및 마트영수증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홍보문구 삽입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17일부터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후 5030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선진 교통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속카메라 앞에서 급정거하는 차들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군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세금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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