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및 우편 또는 방문 신고납부 가능하다.
한편, 신고납부 기한 내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지방소득세외수입팀(061-350-4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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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