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가구 약 91만원, 4인가구 약 24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3억이하)이다.
지원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을 받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영광고용복지센터(군청별관1층)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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