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1.8℃
  • 비8.8℃
  • 흐림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7.4℃
  • 구름많음파주8.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8.8℃
  • 흐림백령도4.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7℃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2.0℃
  • 비청주9.8℃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10.6℃
  • 비울산13.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9℃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9.4℃
  • 구름조금홍성(예)10.3℃
  • 흐림9.8℃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9.1℃
  • 흐림9.1℃
  • 구름많음부안11.7℃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1.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2℃
  • 비1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