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흐림속초11.8℃
  • 비8.8℃
  • 흐림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7.4℃
  • 구름많음파주8.3℃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8.8℃
  • 흐림백령도4.3℃
  • 비북강릉11.0℃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2.7℃
  • 흐림서울8.2℃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8.7℃
  • 맑음서산10.4℃
  • 흐림울진12.0℃
  • 비청주9.8℃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6℃
  • 비포항12.7℃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대구11.5℃
  • 흐림전주10.6℃
  • 비울산13.2℃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9℃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11.4℃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8℃
  • 구름많음고창10.4℃
  • 흐림순천9.4℃
  • 구름조금홍성(예)10.3℃
  • 흐림9.8℃
  • 흐림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1.9℃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1.8℃
  • 구름조금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9.1℃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8.8℃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흐림금산9.1℃
  • 흐림9.1℃
  • 구름많음부안11.7℃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2℃
  • 구름많음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1.4℃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0.1℃
  • 흐림광양시10.5℃
  • 구름많음진도군11.1℃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9.5℃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0℃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2.7℃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2.2℃
  • 비1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지난해 350억원 발행 대비 150억원 추가 발행, 지역경제 회복 기대

다운로드 (21).jpg

영광군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상품권 발행금액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민생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상품권 발행금액 350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품권 발행 원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 해 발행 목표액 500억원 중 일반발행액은 약 350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발행으로 약 150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발행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의 결제방식을 모바일 병용 결제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재 2,400개소의 가맹점을 2,700개소까지 확대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행량의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 효과를 가진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