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4℃
  • 흐림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박무서울5.0℃
  • 안개인천4.7℃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9.5℃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6.8℃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7.9℃
  • 구름많음대전6.6℃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3.3℃
  • 맑음상주3.2℃
  • 흐림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8℃
  • 비전주7.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7.4℃
  • 흐림광주8.0℃
  • 비부산9.9℃
  • 흐림통영8.1℃
  • 구름많음목포8.7℃
  • 비여수9.1℃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7.3℃
  • 구름많음순천5.1℃
  • 박무홍성(예)7.8℃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5.7℃
  • 구름조금성산12.0℃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5.4℃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8.0℃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6℃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4℃
  • 구름많음영천4.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남해7.6℃
  • 비6.9℃
기상청 제공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img_20220929112744_4se5a99a.jpg

개인정보 유출/직원 46억 횡령/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임직원 친인척 197명 채용

며칠 전 45억을 7차례에 걸쳐 횡령한 건강보험 공단 직원의 뉴스가 떠들썩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건보공덕에 나라가 들썩인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데...꽁돈 864억 원이라니...

하기야 직원이 46억 횡령할때까지 여러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데... 864억 꿀꺽 먹어도 뭐...

지난 2000년 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5조 3,404억 원(3406만 건)중 864억 원(124만 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5조 2,111억원(3,230만 건)은 지급 처리되었고, 429억 원 (52만 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단다.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할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단다.

이른바 군민 세금으로 꽁돈을 얻은셈...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5개월동안 공석이라니...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보재정은 지난 2018년 이후 적자행진 중인격...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연간 9조~10조원에 이르며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우리 군만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방안 촉구,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광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랄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