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다운로드 (9).jpg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