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근저당권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0110901998_0.jpg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공통점은 담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전에 우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집이 드물지만 그래도 시세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많이 설정된 집은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채권액 1억을 설정을 하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1억을 빌리면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빌린 금액 1억보다 2천만원이 더 높은 금액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밀리게 될 이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들게 될 비용 등이 미리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이자는 채권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보통 등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120%에서 130%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근저당권은 갚았다 빌렸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채권금액을 알려면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무감각해지곤 합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세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추후에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