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규정 ‘허술’

sub06020201_img1.jpg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수의계약 규정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소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 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입주확인서 만으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몇몇 업체는 생산공장이 아닌 사무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부분생산 등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증명서를 발급해 수의계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는 하청생산품, 완제품에 타사상표 부착제품, 대기업제품에 대한 납품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해 직접생산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재신청 금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할때는 공장입주확인서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여러서류를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분기별로 매출조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A씨는 “현장 실사업무가 군 담당이 아니라 조사가 미흡해 보인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