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될까?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해도 괜찮을거야

4441749_VxU.jpg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킥보드가 올해 12월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음주운전자가 가중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의 위험 운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킥보드 음주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혁신 산업’이란 이유로 규제가 완화돼 오히려 킥보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데 킥보드는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주위 지인들도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은 일부 요건을 갖춘 전동킥보드를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와 같이 분류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달리게 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존 전동킥보드는 일괄적으로 원동기로 포함됐는데, 법 적용 후부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적용되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상습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도 없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부과될 뿐이다. 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게 한 것도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가 불필요해 만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운행이 가능해져 운전자 폭이 넓어져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갑자기 도로에서 나와 위험 상황을 연출해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킥보드는 사고시 충돌대상과 운전자 모두가 큰 위험을 불러오는 데 반해 경각심을 갖게 할 장치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