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 운영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지자체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거리두기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단계를 개편했으며, 11월 7일부터 5단계 체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단계 개편 주요내용은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세분화, 단계별 전환기준은 1단계의 경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기준 적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로 분류, 시설별 방역조치사항으로 1단계에서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은 면적 150㎡ 이상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일반시설 중 영화관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의 방역조치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기본원칙은 실내 전체와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이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및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스포츠 관람은 관중 50% 이상 입장 가능, 종교활동은 좌석 한 칸 띄우고 모임 식사는 자제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인근 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역조치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관내 모든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군민 모두가 타 지역 거주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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