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의 불편을 덜고, 위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설건축물 건축주들이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가설건축물은 주로 임시창고, 간이공장, 가건물 형태로 활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최초 존치 허가를 받은 이후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철거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연장 신고서 작성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준비 미흡, 신고기한 착오 등으로 연장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특히 노년층 건축주나 건축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영광군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연장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문자나 전화로 사전 안내를 하고, 신고서류 작성부터 도면 확보까지 행정이 직접 지원해 건축주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운영 성과도 뚜렷하다. 군에 따르면 서비스 시행 이후 2025년 8월 말 기준 총 96건의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을 완료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에 그치지 않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대행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행정처분 예방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존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영광군청 건축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50-5479)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작성 및 필요 도면 준비를 지원해준다. 또한 사전 알림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장 시점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신고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연장 신고뿐만 아니라, 최초 가설건축물 설치 단계부터 철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건축 관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준법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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