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진우.png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최초 신고 시에는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 원 상당의 포상 물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큰 시설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과 더불어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당국의 다양한 홍보 활동들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져 최근 몇 년간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업소와 건물 관리자는 영업 편의 등을 위해 비상구 앞을 물품 적치장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소방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비상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이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행동이 수많은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이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 줄 것이다.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