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까지‘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다.
영광군에서는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하기로 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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