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9일,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고위험 및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위반할 시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했다.
전남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도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시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도내 전 지역 대상 8월 30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9일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이 있으며 중위험시설에는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중위험시설 사업주분들의 운영 중단 등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든 군민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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