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29 (토)

  • 맑음속초22.9℃
  • 맑음19.3℃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4.7℃
  • 맑음춘천19.1℃
  • 흐림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추풍령21.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1.8℃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3.1℃
  • 구름많음전주23.8℃
  • 박무울산20.0℃
  • 흐림창원21.8℃
  • 흐림광주23.0℃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1.8℃
  • 안개흑산도20.3℃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0.1℃
  • 박무홍성(예)21.4℃
  • 구름많음21.0℃
  • 박무제주22.8℃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7.5℃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9.3℃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1℃
  • 흐림진도군22.8℃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8.4℃
  • 맑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1.6℃
  • 흐림산청20.6℃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0.3℃
  • 흐림20.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111.jpg

이미지- DALL·E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