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상가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0월16일부로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2018.10.16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은 최소계약일 포함해 10년 동안 상가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횡보도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켜서 서로 다툼없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